붉은기린의 일상

 

코로나어린이집보육료 현재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추가 연장했습니다...아이고 맞벌이 부부에게는 힘든 시기 인거 같습니다.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4월5일까지로 예고댔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추가로 연장 한다고 3월 31일에 발표했죠

그럼 코로나 어린이집 보육료는 어떻게 되는가??

왜 연장 되었는가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 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이 불가한점 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휴원 기간 중 긴급보육은 계속 이용할수는 있다고 합니다.

긴급보육 시간은 종일 보육 (7시 30분~19:30분)이고 급식 및 간식도 평상시와 동일하게 제공 된다고 하네요

 

그럼 어린이집보육료 에 관해서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실듯 합니다.


결과만 먼저 보자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계속 지원 됩니다.

 

아시겠지만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 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고용유지, 긴급보육 실시등을 위해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록된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및 아동 결석시에도 보육료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고용유지 이유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 어린이집 퇴소 후 어린이집 재입소를 원하는 경우 입소대기 재신청이 필요하고 입소대기 순번은 재부여 된다고 합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양육수당을 신청 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던 아동의 보호자가 4월 양육수당을 수급하면 4월 중 어린이집에 등록된 기간의 보육료는 지원되지 않고 보호자 부담이 발생하므로 유의 하셔야 합니다.

 

(4월 15일 이전 변경 신청) 4월 보육료 미지원, 4월 양육수당 지원

* 어린이집 퇴소일이 3월31일 경우 자부담이 발생되지 않으며, 4월 중일 경우 퇴소일가지 보육료 자부담 발생

 

어린이집 휴원안내 가정통신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맞벌이 다자녀 등등 여러 상황의 이유로 다들 힘들어 하실텐데 개인적으로는 가능만 하다면 부모가 1명이라도 집에 있다면 당분간은 보내지 않는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여 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린이집보육료는 기존과 별차이가 없는것으로 마무리 되겠네요.

어린 아이들이 감염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감연사례가 있다보니 더욱더 조심해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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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코로나19아동수당이 아이돌봄쿠폰 이란 이름으로 각 지자체별로 안내가 될 예정 입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정책과 각 시구군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을 참고 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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