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기린의 일상

오늘은 신고포상금 및 마일리지 제도

알아보려 해 봅니다.

뉴스에서는 몇 번 본 적은 있으나

지나고 나면 쉽게 잊기가 쉬워 놓치는데요

몇 가지 유용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금 영수증

다들 현금 영수증은 하고 계실까요? 현금 영수증 제도가 도입된지도 오래되었는데요

바빠서 하지 않거나 무심결에 지나치는 경우도 많았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대상

1. 현금영수증 발행 묻지 않고 발행 주지 않는 경우

2. 가맹점이 아니라 발급을 못 받은 경우

3.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4. 현금영수증을 한다고 하면 10% 더 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5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 -> 1만 원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 -> 거부금액 100분의 20 금액

250만원 초과 -> 50만원

연간 200만 원 한도이며

 

사업자는 거래 대금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10만 원 이상 현금을 사용을 하셨다면

고객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조건 발행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전체 업종이 다 되는 건 아니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 -)

 

신고는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촬영

주차선에 주차하자 제발

거리에 보면 불법 주정차가 정말 많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일반인도 신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거 아실까요?

현장에 단속 공무원 확인이 없어도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다는 제도

 

교차로, 소방시설,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신문고 앱으로 이곳에 주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 찍어서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운전자에게

과태료 8만 원

신고자는 마일리지 부여됩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을 받으시면 더욱 사용하기

편합니다.

 

이 외에도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다양하게 있지만

위 2가지가 가장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하기에

쉽고 좋은 제도라 생각하여

안내해봤습니다.

다들 안전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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