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기린의 일상

요즘같은 시대엔 직접 받기보다는 문앞에 택배를 두고 받는 비대면 택배서비스를 많이들 받고 게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히 문앞에 나둬달라 하지 않아도 요즘은 더욱 자연스레 보편화 되어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로 인하여 문앞에 택배를 도둑 받는 경우도 예전에 비해서 많아졌다고 합니다.

 

폐쇄회로 CCTV 가 없다면 분실이 어떻게 되었는지 조차 확인이 어렵구요.

얼마전 TV 에서 아파트 택배도둑을 잡고 보니 복도식 아파트에서 같은 주민이 훔쳐가는걸 봤는데 정말 카메라를 비춰서 잡지 않는 이상 범인을 찾기도 힘들겠더라구요.

 

택배 문앞 분실 

오늘 이 주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택배를 문앞에 놔달라" 고객 책임

 

택배 표준약관은 대면배송이 원칙 이라고 합니다.

제 3자가 대신 받았다면 수령인에게 알려줘야 하고 만약 집에 아무도 없어서 전달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다시 오는걸 고지 하거나 택배회사 명칭,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문이나 수령인이 볼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택배는 택배사에서 보관을 해야 하구요.

 

요즘 같은 시기, 또는 바빠서 등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고객이 "문앞에 택배를 두세요" 하지 않았지만 택배를 소리소문없이 문앞에 두고 갔는데 분신을 했다면 택배사에게 책임이 발생 됩니다.

 

수령인이 " 택배를 문 앞에(경비실)에 두세요" 또는 택배사가 뒤늦게라도 고객에게 물어보고 승인하에 두었다면  책임은 수령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3조(수하인 부재시의 조치)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하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② 사업자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

2. 택배분실 배상은?

보인이 택배를 문앞에 놔달라고 했다면 당연히 분실시 배상은 받지 못합니다.

택배사의 잘못으로 물건이 분실된 경우라면 보상이 가능 합니다.

 

택배사에서도 자신들이 잘못이 없다는 부분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수령인은 택배를 분실하면 택배를 받은날로 부터 14일 이내로 분실 사실을 최대한 빨리 택배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택배회사 책임이 사라집니다.

 

분실 물건은 운송장에 상품 가액이 적혀 있어야 하며 가격이 잘못되거나 전혀있지 않으면 보상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고객의 요청 외 어떠한 다른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택배사 책임 이며 배상이 가능 하다.

 

아 추가적으로 이번에 알게된 사실인데요.

경비원 에게 당연히 택배를 맡겨도 되겠거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업무는 시설의 방법 화재 등 위험을 방지 하는 업무이지 택배 수령은 거부 할수 있습니다.

당연한거 아니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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