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기린의 일상

  • 15년만에 드디어 손보는 하위 과표 구간

15년만에 드디어 임금에 대한 세금을 손보기 시작 했습니다.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을 한꺼번에 손보는건 2008년 이후 15년만이라고 하네요.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데 진즉에 수정 안하고 말이죠.

월급명세서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세금을 우린 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4대보험 등등 을 제외하고 받는 금액이 바로 실제 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되겠습니다.

실수령은 아래 포스팅 참고 하시면 도움되시겠네요

2022.08.02 - [생활정보] - 2022년 최저임금 연봉실수령액 연봉인상률 3가지 정보

 

  • 기존 과 현재 바뀌는 세금 구간을 알아봅시다.
  기존 소득 구간(만원) 변화된 소득 구간(만원)
세율 6% 1,200 1,400
세율 15% 1,200 1,400
세율 24% 4,600 5,000
세율 35% ~ 45% 8,800 8,800

햇갈리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세표준이 2천만원인 경우 모든 금액에 세율 15%를 매기는게 아니라 1200만원까지는 6%를 부과하고 1200만원을 넘는 금액인 나머지 800만원에는 15%를 매기는 식으로 계산 한다고 합니다.

  • 그럼 체감되는 세금은 얼마 일까요??
총 급여별 과세표준 개편 후 소득세 경감[만원]
총급여 3000 만원 5000 만원 7800 만원 1억5000 만원
과세표준 1400 만원 2650 만원 5000 만원 1억2000 만원
현행세액 30 만원 170 만원 530 만원 7740 만원
감소액 8 만원 18 만원 54 만원 24 만원

이래서 실제로 그리 체감되지 않는다 생각보다 감소액이 적다 등등 말이 많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위 처럼 고소득자가 감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구조가 되다 보니 총급여가 1억2천만원이 넘으면 기본적으로 깎아주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30만원 줄여 혜택을 덜 받도록 한다네요.

  • 그 외 세금 관련 되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세금을 매기지 않는 식사비용(식대) 한도가 월 10만원 에서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2억에서 2억4천만원 최대지급액 10% 인상 되었습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연장 영화관람료 소득공체 추가 되었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 12% 에서 15%, 주택임차대출 소득공제 확대 되었습니다.
  5. 대입 전형료, 수능응시료, 영유아용 기저귀,분유등 부가세 면제 되었습니다.

세금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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