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기린의 일상


불법주정차 과태료: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였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인 5분이 지나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규정돼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 조회 사이트

과태료 조회는 지방세, 상하수도 요금 등 조회 및 납부를 하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 에서 조회가 가능 합니다.

조회는 인증서 없이 가능 하며 납부는 인증서가 필요 합니다.


1. 위택스 사이트 접속

2. 납부하기 클릭

3. 지방세외수입 클릭

심호흡 크게 하시고

4. 차량번호 조회 클릭

5. 주민번호, 범인번호, 사업자번호 중 선택 후 정보 및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결과

혹시나 과태료가 나왔으나 금액이 얼마였는지 용지를 잃어버려 확인이 안된다는 지 등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간편한 위택스를 사용해보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모두 안전 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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